코로나19 대응 대학수학능력시험 관리방향
01 수능 지원자 중 자가격리자·확진자 현황 정보 공유
02 무증상, 유증상 차이
-무증상 : 수험생 배치기준 상향, 방역 보완 조치
-유증상 : 별도 시험실 확보, 별도 배치기준 마련
03 자가격리자
-별도 시험장 : 별도 시험장 확보, 이동 관리, 감독관 보호조치
04 확진자
-병원/생활치료시설 : 시설 내 수험여건 조성, 감독관 보호조치
◆ 자가격리·확진자 수험표 직계가족 등 대리수령
12월 2일 예비소집일에 수험생들은 건물 안으로 입장할 수 없으며, 필요한 안내는 운동장 등 야외나 별도장소에서 '워크스루'(walk-through) 방식으로 실시한다고 해요.
자가격리자 혹은 확진자라면 수험표를 직계가족이나 친인척, 담임교사 등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이 대리 수령할 수 있습니다.
◆ 증상이 심해지면 시험 중지 예정. 감독관 무료 진단검사
방송통신대 등 자가격리자등이 사용 할 별도 시험장도 시험실 당 4명 내외의 학생이 배치되며 칸막이가 설치된다고 합니다.
화장실을 이용할 때에도 1.5m 이상 간격을 확보해 1명씩 사용하도록 지도할 예정이라고 해요.
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심해진다면 시험을 중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.